대구MBC NEWS

반부패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7-20 15:40:39 조회수 0

경북 교육청은
반부패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교육 대상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해
경북도내 모든 교육공무원으로
전체 3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 공무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공무원교육원,
경북 교육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반부패 청렴 교육을 한사람 당
연간 5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