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단순음주사고 경찰관 해임은 위법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7-20 15:48:01 조회수 0

단순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콜농도 0.106%상태에서
차를 몰다 대구미군부대 바리케이트를 충돌한
전 대구 모 지구대 A 경사가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다른 피해가 없고,
근무시간 외에 사고를 낸 점,
해임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 처분은
재량권 한계를 넘는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