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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흡연자 단속 권한 생겨

권윤수 기자 입력 2010-07-15 10:01:00 조회수 0

지난 5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달 28일부터
금연 구역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례를 정해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로 일대를 금연 거리로
지정해 놓고도 흡연자를 단속할 수 없었던
대구시 중구에 단속 권한이 생기게 돼
동성로 흡연자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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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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