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측근 39살 송 모 씨를 시켜
변호사비를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신현국 문경시장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 3월 처음 경찰에 소환된 뒤
모두 3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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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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