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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성기 노출 2심서도 무죄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7-14 09:58:41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2부는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속옷에 부착된 모조 성기를 보여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나이트클럽 무용수 A씨와
영업부장 B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8세 이상 남녀가 출입하는 나이트클럽에서
20초 동안 모조 성기를 노출했지만,
형사법상 음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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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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