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배성중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김 씨 부인 백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6년 동안 불륜 관계를 맺어온
이 모 씨가 변심하자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자백한 뒤
딸과 사위 등을 동원해 이 씨 딸을 폭행하고
5천만 원과 천 500만 원의 차용증서 등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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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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