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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로 사망한 교사, 유공자 인정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7-14 09:53:46 조회수 0

대구지법 행정단독 손현찬 판사는
남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졌다며
부인 손 모 씨가 대구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립고등학교 교사인 A 씨는
고혈압과 협심증을 앓았지만,
숨지기 전 4개월 동안 매주 3차례 가량
초과근무를 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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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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