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KEC의 파업과 직장폐쇄 사태와 관련해
민변 등 법률가 단체들이
오늘 구미 KEC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민변 노동위원회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4개 법률가 단체는 미리 배포한 회견문에서
금속노조 KEC 지회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폐쇄 당일 회사측이 경비 용역을 동원해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여성 조합원들을
감금하고 폭력적으로 내쫓은 것은
방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직장폐쇄의 한계를 넘은 공격적인 것으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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