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수성구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모 건설사에게
과징금 3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건설사가 하도급을 주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저가로 입찰한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입찰을 해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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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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