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3월 6ㆍ2지방선거 출마의 변을 담은
신문기사를 복사해
고등학교와 대학 동문회 명의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교육의원 57살 이 모씨와
선거사무장 42살 양 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육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신문기사를 통상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는데도 이를 복사해
대량으로 발송했고, 동창회 명의로 발송해
동창회가 이 씨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인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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