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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로부터 상습 뇌물 수수 공무원 영장

박재형 기자 입력 2010-07-12 18:11:56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은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성주군청 6급 공무원 53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각종 공사 수주와 관련해
지역 건설업자 등 16명으로부터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모두 2천 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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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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