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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공무원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박재형 기자 입력 2010-07-12 14:43:16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원인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53살 A씨와
A씨를 협박해 천 500만원을 뜯은 혐의로
57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 A 씨는
한 민원인이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토지를 1억 8천만 원에 신속하게 매입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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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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