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대구·경북지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대상자가 50만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46만 천명과 법인 4만명으로
일 년 전보다 4만7천 명 늘었는데,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전문직을 포함한
개별관리대상자 등에게는 성실 납세를 위한
안내를 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과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나 병의원, 입시학원,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업장에서는 현금매출
실적을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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