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대구시 동구 모 학교 사택 등지에서
14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35살 임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지적장애 2급과 병적장애로 판단능력이
부족한데다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