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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유죄 선고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7-08 10:42:50 조회수 0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대구지법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전수 전(前) 전교조 대구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수석부지부장과 부지부장에 대해서도
벌금 50만 원 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교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 공익에 배치되고,
특히 용산 참사나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견해에 집중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전국 최초로 합의부를 구성해
재판을 진행했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한 곳은
대전과 전주 두 곳이고,
8곳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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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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