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원어민 교사 성추행 사건은
정부의 무분별한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준으로
대구 교육청 소속 원어민 보조교사 10명 가운데
4.4명 정도만이 교직을 이수했거나
영어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대학만 졸업한 교육 비경력자입니다.
이는 정부가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면서
원어민 교사 자격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에서 공용어 국가로
확대하고, 학사 학위 소지자에서
대학 2년 이상 이수자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런 이유로
원어민 교사의 질이 떨어지고,
근무태만이나 성추행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자격기준 강화와 예비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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