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전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지사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5월 사이
업무추진비 1억 4천여만 원으로
주민들에게 물품과 축하 난을 제공한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6년 8월부터 2008년 8월 사이
업무추진비 3천여만 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제공한 혐의도 법리적으로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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