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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취업해 금품 절도

권윤수 기자 입력 2010-07-06 07:53:04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주유소와 피시방 등지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23살 문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문 씨는 지난 달 대구시 남구의
한 피시방 종업원으로 취직해
금고 안에 든 현금 4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10곳에 위장 취업해
15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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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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