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중부권 소식입니다.
구미 KEC가 노조의 파업과
사측의 직장폐쇄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파업의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업에 들어가는 절차는 지켰지만
목적이 정당하냐를 놓고
노조와 사측, 관련 기관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END▶
◀VCR▶
지난 달 9일부터 간헐적으로 파업을 해온
KEC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갈 때만 해도
노동청은 조정 신청과 파업 찬반투표 등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합법적 파업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조가 내건 4가지 요구사항 가운데
전임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요구한 것은
타임오프제 관련 노동부 고시를 위반한
요구라는 겁니다.
◀INT▶ 김구연/노동청 구미지청 과장
"최종적인 것은 법원에 가서 판결이 나겠지만
타임오프를 초과해서 하는 부분은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파업의 정당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전임자 수와 처우에 대한 요구도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며
정당한 파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INT▶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전임자) 급여를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해당 전임자에 대한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타임오프 관련 사항은 근로조건 관련사항이다."
노조측은 노동청이 타임오프제를 위반하는
이면 합의를 하는 사업주를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하겠다고 한 것도
노사 자율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노동법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KEC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노조 지회장 등 전임자 4명을
업무 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탭니다.
업무 방해죄는
불법 파업이 전제돼야 성립되기 때문에
결국 법원 판결이 합법성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부권소식이었습니다.
◀END▶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