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이 일어날 것을 짐작하면서
망을 봤다면 특수강도강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 1부는
성폭행 현장 밖에서 망을 보고 있다
피해 여성이 귀가중이라고 공범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27살 황모 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는 공범들이
성폭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강도강간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망을 봐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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