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나종기 전 대구시의원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해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에
술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건축주 박 모씨로부터
4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고,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천 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나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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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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