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국고보조금 지원받은 시설 불법 담보제공

김철우 기자 입력 2010-07-01 10:16:55 조회수 0

감사원이 국고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경주시와 포항시가
지도 감독을 허술하게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취득한 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데도 담보로 제공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경주와 포항시에 근저당 해지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