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20분 이상 대화를 나눴다 하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해 8월 대구시 북구 노원1가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5살 송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데다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해 도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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