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뇌물 수수 혐의로 어제 체포한
대구시의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게 해주겠다며
건축주로부터 4억원 상당의 공사를 따내고,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천 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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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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