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는
교육감에 출마한 총장을 돕기 위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유 모 부총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회사 자금을 빼돌려
선거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대표 유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골프장 대표 유 씨의 도피를 돕기 위해
5천 800만 원의 도피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 김 모 씨에게도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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