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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폐해

권윤수 기자 입력 2010-06-30 08:05:26 조회수 0

◀ANC▶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하는
의사와 약사들의 도가 점점 지나치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돈을 돌려주면 그만이고
자신의 이름이 이용된 줄 모르고 있는
개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잡니다.
◀END▶

◀VCR▶
박흔진 씨는 지난 2008년 1월
일을 하다 허리를 크게 다쳐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간 적도 없는 한 의원에서
척추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
거절당했습니다.

박 씨는 의사가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고
의사 확인서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기록 삭제를 요청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INT▶박흔진/진료비 허위 청구 피해자
"지워달라고 수차례 유선·방문했지만 행정
관청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얘기만 했다."

박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1년 반 만에 진료 기록이 삭제돼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INT▶김성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입증자료가 미비하다고 확인돼 사실을
안내하고 보완 요청 통보를 했다."

(S-U)"대구·경북에서 허위·부당 청구로
환수된 금액은 지난 한 해만 21억 원이
넘습니다.

의사와 약사의 부당 행위가 수천 수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은 돈만 돌려주면 되고
40만 원 미만이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같은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앓지도 않은 질병이
자신도 모르게 기록에 남아
사보험 가입에 제동이 걸리는 등
피해가 예상됩니다.

비양심 행위로 욕심채우기에 바쁜 의료기관,
그리고 개인의 불이익을 외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꼬박꼬박 보험금을 내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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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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