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 당선자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우 당선자는
법정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달 9일
공식 출마를 선언할 때
'대구 교육을 걱정하는 각계 원로 33인'이
자신을 교육감 적임자라며 추천했다는
허위 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우 당선자가 영남대 총장 재직시
4억 8천만원을 유용했다며
당시 후보 8명이 낸 고발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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