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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개장 조폭 등 7명 기소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6-28 15:24:25 조회수 0

대구지검 공안부는
억대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신암동파 행동대원 38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도박장 개장을 도운 52살 김 모 여인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와 영천, 칠곡 등지를 돌며
도박장을 개설해놓고 70여 명을 끌어모아
하룻밤에 평균 1억 5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판돈의 10%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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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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