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아침]피의자 도피 도운 대학교수 실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6-26 16:57:33 조회수 0

골프장 공사와 관련해
사기 대출과 횡령 혐의로 도피중인 피의자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한재봉 판사는
피의자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산 모 대학 55살 김모 교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수가 지난해 9월
이 대학 학교 법인 사무국장 유모 씨가
골프장 사기 대출과 횡령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피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도피자금 5천 800만원을 제공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