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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유소 첫 강제조정안

도건협 기자 입력 2010-06-25 09:01:18 조회수 0

대형마트와 자영 주유소의 상권 침해 분쟁에
정부가 처음으로 강제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구미와 군산 이마트 주유소에 대해
한국주유소협회가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마트 주유소의 영업시간을
6시간에서 7시간 줄이는
강제조정 권고안을 마련해
다음 주 쯤 사업조정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미 이마트 주유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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