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실시된 뒤
대구에서는 7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소방본부는 3월부터 두 달 동안
350여 건의 불법 의심 행위를 신고받아
이 중 70여 건의 비상구 폐쇄 행위를 적발했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백화점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막거나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폐쇄·변경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200만 원 한도로
5만 원 씩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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