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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이전 조합설립승인 유효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6-22 17:04:17 조회수 0

도시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한 것은
법적 문제가 있지만 무효로까지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도시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한 것은 무효라며 정모 씨가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충족된 상태에서 추진위 설립을 인정한 것은
추진위가 특정된 정비예정 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된 후 소유자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있지만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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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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