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구미 컨테이너 야적장 존폐를 놓고
칠곡군은 한국철도공사에
야적장 출입구 설치를 위해
훼손한 시설 녹지를 원상복구하고
야적장도 보수기지로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훼손된 녹지는
야적장 출입구를 옮기고 복구하겠지만
야적장 자체는 철도시설의 하나인 만큼
불법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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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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