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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으로 달라지는 것들

김철우 기자 입력 2010-06-20 16:05:47 조회수 0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발생한 구제역 사태이후
효과적인 예방과 방제를 위해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하고
소와 돼지, 닭, 오리 등만 대상으로 하던
등록제를 모든 우제류와 조류로 확대합니다.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발생지역 여행이 금지되고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원 등
산하 3개 기관을 통합해
일관된 방역검사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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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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