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해마다 교도소에서 재소자 16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소자 책임으로 떠넘겼지만,
최근 교도소에 잘못이 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기물 파손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양모 씨는
출소를 5개월 앞둔 지난 2006년 9월,
말썽을 일으켜 독방에 수감되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퇴원 후 다시 독방에 수감되자
한차례 더 자살을 시도해 결국 숨졌습니다.
(C.G)--------------------------------------
유족들은 자살 위험이 높은데도
독방에 재수감해 방치한 것은
교도소 잘못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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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양 씨 유족(하단)
"두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으면 교도소측이
사람을 지켜보든지 해야하는데 아무 대책없이
그냥 혼자 죽도록 놔뒀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12민사단독은
교도소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유족에게 천 800만원을 배상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INT▶김병진 변호사
"교도소에 재소자들의 신체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도 지난 4월,
재소자 자살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측에 잘못이 있다며
2천 9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U) "교도소안에서의 자살에 대해
교도소측의 과실을 인정한
법원의 잇딴 결정으로
재소자 관리 체계의 변화와 함께
비슷한 사건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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