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팔아온 혐의로
55살 강모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포항과 영덕, 울진 앞바다 등 경북 동해안과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20마리,
시가 40억 원 상당을 불법 포획한 뒤
해상에서 해체해 횟집이나 고래고기
전문식당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주인 강 씨가 제공한 2~3척의 어선을 이용했으며, 해상운반책과 육상운반책,
중간도매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대포폰과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운반책 등이 적발되면 범행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위로금
3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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