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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미미한 신축아파트 불허는 위법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6-17 17:14:02 조회수 0

대구지법 행정부는 건설사가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아파트 신축 불허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포항시가 아파트 신축 조건으로
내세웠던 주출입구 지하차도 건설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많은 비용과 노력에
비해 얻는 효과가 적다며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이 건설사는 지난 2007년부터
포항지역에 420가구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파트 주변의 교통량 증가를 이유로
지하차도 건설 등을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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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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