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불법으로 방 개수를 늘린 원룸 주인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44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54살 신 모 씨가 최근 준공받은 서구의
원룸 방 개수를 늘린 것을 미리 알고
신 씨를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불법 개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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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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