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CD복제 공장 업주 49살 황 모 씨와
대형도매상 55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재료공급업자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 등은
부산시 영도구에 CD 복제물 제조 공장을
차려놓고, 대중가요 만 7천 여 곡을 복제해
4년동안 정품 가격으로
110억 원 상당의 불법 CD를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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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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