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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분할 승인 대가로 뇌물수수

권윤수 기자 입력 2010-06-16 11:04:59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공장용지를 분할 승인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 직원 33살 최 모 씨와
최 씨에 돈을 건넨 혐의로 46살 김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부동산업자인 김 씨 등이 매입한
시가 20억 원 짜리 공장용지
3천 300제곱미터를 두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현금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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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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