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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유소 분쟁 중기청 첫 강제조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10-06-15 10:49:41 조회수 0

중소기업청이 오는 23일
구미와 군산 이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한국주유소협회가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이마트 주유소가 생긴 뒤
주변 주유소 매출이 줄었다며
지난 해 8월 사업조정을 신청했는데,
주유기 수를 줄이라는 협회측 요구에 대해
이마트는 소비자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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