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안전띠 매지 않으면 버스, 택시 못탄다

박재형 기자 입력 2010-06-14 17:48:06 조회수 0

앞으로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도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생한
경주 전세버스와 삼척 시외버스 추락사고 때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대중교통수단의 안전띠 의무착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안에는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거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 미실시 등
운송사업자가 운전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용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객 뿐 아니라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에게도
책임을 지울 계획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