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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조정 미이행

박재형 기자 입력 2010-06-14 17:34:24 조회수 0

대구시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대구시가 지난 2007년
팔공로에서 공항교 지하차도 1공구와 2공구
계약을 건설회사와 체결한 뒤,
2008년 이후 자재 가격이
톤 당 30% 이상 하락했는데도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
4억2천여 만원을 감액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
4억2천만 원 가량을 감액하고,
관련자들의 주의 촉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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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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