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추진한 숲가꾸기 사업 계약방법이
부적정하다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천시가 지난 2008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김천의 한 지역에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지역을 4-5개 지구로 분할한 뒤,
건당 계약금액이 8천만 원 이하가 되자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사원은
숲가꾸기 사업이 공개 경쟁입찰방식이
가능한데도 경쟁계약 대상을 소액으로 분할해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