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는
최근 대구지검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대구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시국선언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검찰의 과중한 구형을 규탄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라고 인식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려는 시도이며,
검찰 스스로 권력의 시녀임을 자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구지검 공안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대구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수석부지부장과 사무처장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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