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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불법 양계장 건축 시의원 개입?

도건협 기자 입력 2010-06-12 13:42:20 조회수 0

◀ANC▶
김천의 한 마을 옆에
무허가 양계장 공사가 시작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현직 시의원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축사 옆으로 최근 평탄작업을 마친
너른 공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땅 주인 김모 씨가
양계장을 하겠다며 터를 새로 닦은 겁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축사 2동을 보수하고,
3동을 더 지을 예정입니다.

원래 밭이었던 이 자리를 개발하려면
허가가 필요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INT▶ 문명조/김천시 건축담당
"개발 행위 대상이 되는데 지금 허가 안 받고
그냥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행정조치하고 있는 중이다."

S/U] "마을에서
200미터 이내에 축사를 지으려면
김천시에서 사육허가부터 받아야 하지만
땅 주인은 허가 신청도 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땅 주인은
현직 김천시 의원의 처남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반발해 마을회의가 열리자
해당 시의원이 직접 참석해
설득하려 했습니다.

◀INT▶ 김창석/김천시 지좌동
"마을회의할 때 와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직접 본인이 와서 얘기했다."

◀INT▶ 김OO/김천시의원
"양계장을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 하신 건
의원님 본인 맞는가요? - 내가 했습니다.
실제로 직접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처남이 거기다 양계장 하는 걸 도와주려고
하신 겁니까? -네"

그러나 불법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마을 어귀에 있는
또 다른 양계장의 분뇨 냄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더 이상 양계장이 들어서면 안된다며
김천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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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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