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항고를 각하한 경우 행정소송이 아닌
재정신청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김모 씨가 대구지검 검사들을 상대로 낸
항고 각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항고 각하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항고각하 결정이 있다하더라도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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