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조 여권을 제시해
체류지 변경허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55살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문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유사한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법치질서와 출입국관리 업무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밀입국했다 지난 2004년 강제추방된 A씨는
위조 여권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재입국한 뒤 지난 4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조 여권의 이 모씨 명의로
체류지 변경 허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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