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지정업체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까지만해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했던
연구인력을 포함해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업체도
병역 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간 업종별 지정업체 선정률과
최하 점수를 공개해서 희망업체가
자기 점수와 선정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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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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