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스님들이 동성애자라고 비방한
50대 여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수행하는
스님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데다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모 사찰 두 스님이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유인물 30장을 만들어 신도들에게 배부하고
전국 유명 사찰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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